갑질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
안녕하세요.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입니다^^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입구에 '청렴 Integrity' 라고 쓰여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.
Integrity (인티그리티) 진실성, 완전한 상태, 온전함이라고 사전에 나와있네요.
완전한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,
청렴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면서^^
오늘은 정승호 강사님의 대전시설관리공단 팀장급 이상 청렴교육 강의를 소개합니다.
갑질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정승호 강사의 청렴교육 '강의 계획서'와 프로필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.
☞☞☞ https://blog.naver.com/smilerice77/220254393124
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
기관장에게 미리, 신고, 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
올해 2022년 5월 19일 시행됩니다.
청렴 Integrity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.
정승호 강사님도 청렴 Integrity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요.
청렴 Integrity 위해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
우리 모두를 위한 청렴, 함께 실천해 보아요^^
고맙습니다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